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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돈 안 갚았다 고소"…'상품권 사기' 구속됐다 풀려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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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됐던 30대가 풀려났습니다.

대구지검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 45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상품권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연 3200%의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자였는데 A씨가 돈을 감당하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부업자들이 단기간에 불법 초고액 이자를 노리고 변제 위험을 자초한 만큼 A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보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또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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