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친절한 경제] '양육 부담' 완화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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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이 키우는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들이 좀 나옵니다.

육아휴직부터 양육비, 교육비 지원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8월 20일부터는 아이 방학이나 휴원·휴교, 갑자기 아픈 것처럼 잠깐 돌봄이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0일 이상 써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짧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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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도 넓어집니다.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

또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는 24만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분야별로 준비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직장인 소상공인 얘기군요.

<기자>

직장인들도 알아두면 좋을 변화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그러니까 임금을 떼었을 때는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폐업 이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도 늘어납니다.

먼저,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도 9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자금은 최대 7년 더 천천히 갚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최대 1천800만 원까지 형편에 맞게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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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교통, 또 문화, 통신 서비스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생활비를 아끼고 편의는 높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8월부터는 따로 쓰던 KTX와 SRT 앱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기차표도 지금보다 더 일찍 예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달 전에만 예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달 전부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이면 할인 폭이 20%까지 커집니다.

이번 달에는 영화를 볼 때 쓸 수 있는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도 풀립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암표 거래 규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통신 3사가 내 데이터 사용량을 보고 지금보다 더 잘 맞는 요금제가 있으면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또 월 데이터를 모두 써도 메신저나 지도 검색 같은 기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도 사업자별로 순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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