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후 첫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