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현직 간부가 낸 공소청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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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오늘(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장은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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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검사장은 임기가 내년 5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행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되는 겁니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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