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590만필지 3년간 전수 조사…조사 주기 5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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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를 방문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5년 주기로 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추가 현장 조사하거나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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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도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점유·사용하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성동경찰서 등 7건을 취득하고,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안전진단 D·E등급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지상 향후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곳입니다.

반면 처분한 부지는 서울시가 계속 지방 필수시설로 사용하고, 국가 활용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 공유지에 경찰청의 심신 회복 전문 특화 교육기관을 건립해 용지매입 예산과 사업소요 시간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도청 사무공간 추가 건립, 행정·문화 복합단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5개 특례를 존치시키고,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8개 특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돕니다.

현재 87개 법률을 통해 221개 특례가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 원 내외에 달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된 특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용 실적이 없어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감면 사용료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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