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소재 주택에서 아내 B(30대)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B 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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