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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이감 피하려 '허위 자작극'…보완수사로 덜미 잡힌 20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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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극'을 꾸민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지난 26일 20대 A 씨와 B 씨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대 C 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C 씨는 지난해 12월 초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피하기 위해 '가짜 폭행 사건'을 꾸몄습니다.

수감자가 추가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용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C 씨는 자신을 폭행 사건 피의자로 꾸미고, 후배인 A 씨와 A 씨의 친구 B 씨를 각각 피해자와 목격자로 꾸며 허위 고소를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C 씨에 대한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 씨, B 씨는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월 말 C 씨의 '가짜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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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허위 고소'라고 검찰에 제보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 씨의 접견 기록과 우편 수발신 내역을 확보해 A 씨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추가 수사를 통해 고소 사건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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