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30대 여성…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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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자녀들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30일)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상태로, 자녀 2명을 태우고 2km 가량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 위험에 노출하게 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A 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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