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연생태공원에 보금자리를 튼 구조된 반달가슴곰
내일부터 곰을 사육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 농가의 곰 72마리는 구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시 처벌과 곰 몰수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늘(30일)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는 동물단체가 다른 농가에서 곰을 사들일 때 지급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지난 4월 '웅담 채취용'으로 곰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부는 이 농가에 대해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곰을 소유·사육·증식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43마리는 이미 구조돼 전남 구례군과 강원 화천군의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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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곰 219마리는 9개 농가에 있는데, 이 가운데 8개 농가의 147마리는 농가와 동물단체가 양수·양도에 합의했습니다.
기후부는 연내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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