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뒷돈'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의 임기는 오늘 끝나는데, 충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의 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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