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수청법 시행령안의 내용들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입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공수처 측은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지 통보 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