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구매 장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조직의 수거·인출책과 자금세탁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보이스피싱 소속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총 48명을 상대로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대형마트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달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해 해외 조직에 전송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상선은 조직원끼리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대화 내역은 지시 직후 삭제토록 조처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KB국민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이상 거래 탐지 통보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총책이 해외에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