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오늘(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갭투자도 어려워집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종전 6·27대책 때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22억 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런 단지는 앞으로 대출액이 최대 4억 원까지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세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 취득세는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며, 민간매입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제외됩니다.
구리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휘되는 1일부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청약 규제도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오늘 동탄·구리·기흥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고 후 5일 뒤인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되고, 2년간 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함에 따라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