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적장애인 위해 '판결문' 따로 썼다…"이겼습니다" 울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한 판결문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요?

네, 약자를 위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능지수가 기준보다 낮았지만 후천적 뇌 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것은 재판부가 A 씨를 위해 읽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라는 쉬운 표현과 함께 그림까지 담겼고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가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노력이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행정법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뉴스딱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