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회사 채무 변제, 보험료, 경조사비 등 목적으로 사용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의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A사 법인과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을 특경범 위반(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24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65억 원가량의 대출금을 임의로 변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약 5개월 간 1,333회에 걸쳐 대출이자 지금,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19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간 사무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66개 계좌의 자금을 추적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A사는 지자체 허가 여부, 전기 인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3년에 보조사업을 마구잡이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냈고, 전년도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갚거나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인식과 보조금 관리의 허술함이 결합돼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면서 "향후에도 각종 국가재정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