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2천214억 원 늘어 1.3조 원…대상자 8만 3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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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제 개편을 단행한다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3만 8천439명, 결정세액은 1조 3천8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납부 대상자는 8만 3천108명(18.3%) 늘었습니다.

세액은 2천214억 원(20.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납부 대상자와 세액은 2년 연속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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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주택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들은 전체 대상자의 60.7%인 32만 6천728명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택 종부세의 56.6%인 7천411억 원이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개인 1세대 1주택자 15만 2천654명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천706억 원이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6만 6천873명의 결정세액은 2천65억 원이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약 4조 8천565억 원으로 2024년보다 3천935억 원(8.8%)가량 늘었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는 종부세 관련 세법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올해 12월에 내야 하는 2026년 귀속 종부세의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종부세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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