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자료화면
숙박을 포함해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보호기관이 다음 달부터 500곳 가까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샘 돌봄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의 '단기 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동안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 471곳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에 단기 보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왔습니다.
지난해 보호자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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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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