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상대로 수백 차례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악플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김규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규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나를 모욕하는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규리는 지난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수년간 악성 여론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그는 배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규리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여성 지인 1명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머물던 중 강도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카페 '그라제147'을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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