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텔레그램 '마약방'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를 제공한 20대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양과 B(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8일 A양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A양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A양 가족을 설득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B 씨를 추적해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도 이 이벤트를 통해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