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 원어치 중고품 실수로 31.7만 원에…"거래완료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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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중고거래 판매자 A 씨가 구매자 B 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이뤄진 B 씨와 중고거래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 7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 씨는 곧바로 해당 물건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거래는 하루 만에 완료됐습니다.

A 씨는 판매대금이 입금된 뒤에야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 원의 10% 가격인 31만7천 원을 실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B 씨에게 물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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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B 씨는 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A 씨가 다시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로서는 A 씨가 당초 해당 물건을 317만 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실수는 법률상의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 원이라는 사실이 B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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