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5만 원 초과 상품권을 환불받는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이 오는 8월부터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따른 조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이나 환불 처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5만 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으로 환불받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수수료 차감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 현행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용자의 권리가 소멸되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선불지급수단의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출금 동의를 진행하고,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