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 혜택 '일방 축소 조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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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골프장 운영사에 입회금(보증금)을 내고 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탈퇴 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는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 4인에 대해 정회원 요금(주중 6만 원·주말 7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갈등은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안 오면 무기명 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도록 바꾸면서 불거졌습니다.

리조트는 정회원 이용 요금을 평일 8만 원·주말 및 공휴일 9만 원으로 올리면서 무기명 회원은 평일 12만 원·주말 및 공휴일 1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B사는 일방적인 이용 조건 변경이 무효라며 정회원과 함께 오지 않은 무기명 회원도 기존처럼 정회원과 동일한 이용 요금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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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B사가 이겼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A 리조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가 합리적 범위에서 골프장 이용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도 회원가입 당시 이용 조건이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단 게 판단 이유였습니다.

또,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역시 변경 조치에 찬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2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변경 조치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이 있더라도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에 포함된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무기명 회원의 정회원 대우와 같은 골프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같이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변경 조치가 원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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