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등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60대 A 씨와 감사 50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미국 트루이스트 은행 등 해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문서에는 '7천500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년 12월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도 이 위조문서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에도 이 위조문서들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오히려 우리를 협박해 금전 계약을 맺게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 등에게 문서를 보낸 이메일의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역추적해 실제 기관에서 발신한 메일이 아닌 사칭 계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각 문서에 쓰인 서명을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서명 파일 1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 여러 문서에 덧붙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국내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A 씨 일당의 말에 속아 이들이 꾸며낸 서류에 지점장 명의 도장을 찍어줬고, 이 문서가 다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공판 과정에서 여러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