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트라우마 겪다 숨진 상인, 이태원참사 희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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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 글을 읽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숨진 지역 상인 고 백 모(37) 씨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참사 당시 부상자를 옮기는 등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다가 지난 4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부친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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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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