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 열풍에 다이어트 식품 신고 급증…장년층 피해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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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과 함께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부작용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여 년간(2020∼2026년 5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천375건 접수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 등 100여 건 미만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217건을 기록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30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 증상에 대한 신고로,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신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1건, 40대가 1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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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전년(7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체중 관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84건으로, 연 신고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정작 효과가 없어 연락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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