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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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오늘(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들(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은 공동으로 A 씨에게 3천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 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 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 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 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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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듣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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