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에서 석 달짜리 국회의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김정일 집권 시기, 또 김정은 집권 초반에 명목상으로 국가수반 역할까지 하던 자리입니다.
전임자인 최룡해는 7년간, 김영남은 20년 넘게 이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인 조용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불과 석 달 만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전에 맡았던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복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인민군 총 정치국 조직부국장의 부정부패 사건이 불거졌다고 공개하면서 기존 조직지도부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 간부 인사와 검열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장은 실세 중의 실세 자리인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용원을 급히 불러다가 다시 앉힌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를 내면서 헌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이번 인사가 발표가 된 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서였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헌법 제6장 제90조에 근거한 국무위원장 권능 행사에 따르는 김정은 동지의 간부조동 제의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의 결정대로 관철이 되는 거지만, 북한이 인사를 내면서 헌법 조문까지 거론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불과 석 달 만에 의장 그만하고 원래 하던 당직을 맡으라고 지시한 상황이거든요.
급하게 회전문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부정부패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간부들의 기강 해이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수준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북한이 최근 비핵화 요구는 자신들에게 위헌을 하라는 거라면서 헌법을 부쩍 언급하고 있는데, 인사 근거로도 헌법을 제시해서 헌법을 강조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