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LG가(家) 맏사위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 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입니다.
윤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BRV 파트너스 엘티디)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과세당국이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 후 양도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습니다.
BRV로터스원은 국내 주식으로 226억 원, 파워엠파이어는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로 194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당국이 2021년 10월 각각 약 80억 원, 약 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당국은 윤 대표가 원고인 이 법인들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이고, 윤 대표가 'BRV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고정 사업장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고정된 물리적 장소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인들이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없는 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BRV코리아를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과세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결정에는 'BRV코리아 또는 윤 대표의 활동은 곧 원고들의 사업활동'이라는 전제가 자리하는데, 윤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원고들의 법인격 실체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무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고 원고들과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고유한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표가 원고 법인들의 투자 및 매각 결정을 주도했다면 이는 법인들의 최종 무한책임사원(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구성원)인 BRV 파트너스엘티디 이사로서 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법 94조 3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해외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사실, 윤관은 원고들과 BRV코리아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윤 대표는 123억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