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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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집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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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의 형도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준 '브로커' 김모 씨는 1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2개월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는 그는 공소를 제기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배제되면서 감경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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