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자막뉴스] 새벽에 둔기 들고 동창 집 습격…"가정 환경 탓"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창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하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으로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뉴스영상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