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 모 당시 보도본부장에게도 각각 벌금 600만 원이, 한 모 당시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형량이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인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등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