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무혐의 나왔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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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쓴소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요즘 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에게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줍게 했다고 그 부모로부터 형사와 민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었는데, 메시지에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 가르치는 거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이걸 받기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전화해서 '미친 거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버릴 거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지만, 학부모로부터 돌아온 건 아동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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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건 저는 정말 억울하죠.]

아이에게 단체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아이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 무시했다는 것도 아동학대 근거로 들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고마워'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는 데 걸린 기간은 두 달.

학부모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까지 다시 넉 달이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예요. 이런 고소를 진짜 1년 넘게 시달려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을 하기는 진짜 어렵죠.]

해당 학부모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부모 :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실패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거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 간 것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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