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가입 압력'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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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95세의 초고령임에도 구속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을 구속한 것입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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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은 합수본의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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