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한 태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권노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아는 임신 21주에서 25주 차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시신은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습니다.
이후 남편 B 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남편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