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식 사업자 28곳 빼고 모두 불법"…가상자산 투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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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당국에 등록된 정식 사업자 28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IU는 오늘(24일) 유튜브·탤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인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확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고수익 보장과 같은 허위·과장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해 피해도 발생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려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요 유형으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상담 때 영어를 사용하는 등 국내 영업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고 FIU는 소개했습니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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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법 유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FIU가 경찰청·관세청·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해 최대 62배에 달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부터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FIU는 강조했습니다.

(사진=FIU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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