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비서관 B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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