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9개월 딸 사진 공개…앙상한 몸에 눈까지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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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방임 아래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19개월 딸의 안타까운 모습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29)씨의 집 내부와 둘째 딸 B 양(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 씨 집 곳곳을 찍은 사진에는 물건이 사방에 어지럽게 널린 모습이 담겼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 쌓였고, 분유가 얼마 줄지 않은 분유통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숨진 B 양의 사진은 팔과 다리는 물론 배와 가슴 부위도 지방이 전혀 없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위조차 푹 꺼져 있어 영양 결핍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B 양은 또래보다 현저히 신체 발육이 느린 상태였다"며 "개봉된 분유의 줄어든 양을 분석한 결과 실제 B 양에게 줬다는 분유 양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발육 상태와 개월 수에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홈캠 분석 결과 B 양은 항상 방에 있고 피고인은 주로 안방과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분유를 주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홈캠 분석 과정에서는 A 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 차례 밟는 등 학대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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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홈캠 영상이 재생되자 당시 상황을 또렷이 설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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