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측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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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오늘(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낸 재판소원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 원의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취하로 간주돼 패소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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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5개월간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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