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특검 현판식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두 번째이자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입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런 대검 입장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일 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며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