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빼앗겼다"…90대가 되어서야 청구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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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당시 소년병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93) 씨와 박태승(93) 씨,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 유족은 오늘(23일)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한국 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 명에 달하며,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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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금전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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