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쳐다봐?" 얼굴 걷어차 영구 실명…징역 2년 실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B 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받았으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이처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