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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재활용 처리사업장 끼임 사고…"2인 1조 작업, 안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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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재활용 처리사업장 폐비닐 압축기에 끼어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 측은 SBS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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