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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이 성폭행?…"촉법 좀 그냥 없애라" 여론 부글부글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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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질주하더니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는 흰색 차량.

차에서 내려 도망친 운전자는 12살 초등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PC방에서 소화기를 난사하고 컴퓨터를 훼손하며 난동을 부린 여중생들.

이들 중 한 명도 촉법소년으로 알려지면서 촉법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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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pc방 '소화기 테러' 장면

최근 청소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찬성 측 대표와 반대 측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현지현/소년법 전문 변호사 : 저는 반대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촉법소년의 범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원인은 더 이른 시기에 양육과 교육의 부족함, 그리고 정신질환처럼 소년 자체에게로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옥식/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낮춰야 한다?)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3세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이 62.7%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살인까지도 저질렀을 때 그대로 촉법이라는 이유로 다 훈방 조치라든지 보호 처분 정도로 약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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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현/소년법 전문 변호사 : 사실 많은 분들이 형벌이 있으면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범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범죄를 하는 것은 형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갈 뿐입니다. 실제로 보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소년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고 누구에게 더 시설을 갈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오히려 소년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촉법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현지현/소년법 전문 변호사 : 최근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년범죄의 보도가 성인의 흉악범죄에 비해서 9배나 더 많이 보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악랄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년범죄가 악랄하다고 평가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더 강력범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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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하향'을 주제로 논쟁을 펼치는 전문가들 (화면 : SBS 뉴스헌터스)

[박옥식/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 지금 이게 뭐 과장되게 보도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흉악하고 잔인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성폭력, 성추행까지 할 수 있겠느냐, 뭐 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한 정도의 폭력과 추행이 있었던 것도 제가 직접 상담도 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촉법 범죄는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주장과, 갈수록 흉악해지고 악랄해지는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건데, 최근 경찰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촉법소년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보호시설로 넘기는 등 촉법 처벌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직접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리냐" "촉법 자체를 그냥 폐지해버리자"는 의견과 "처벌 이전에 피해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주문했고, 직후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러차례 논의 끝에 지난 4월 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기준인 만 14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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