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거 봐" 여직원 모욕 혐의…창원해경 징계위원 2명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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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직원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해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경이 이들을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인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창원해경 징계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외부에서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경은 이들 2명을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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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들 위원 임기는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징계위 위원들에게 모욕당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 직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창원해경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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