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별로는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22년 9.3%에서 지난해 30.2%로 급증했습니다.
애인은 6.9%에서 18.8%로, 배우자는 4.0%에서 9.6%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46.0%에서 21.4%로 줄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도 남녀를 통틀어 4.8%에서 13.1%로 증가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56.8%에서 50.9%로 감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