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30곳 중 28곳 노동법 위반…'364일 계약' 1천8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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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에 수당을 차별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 11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 대상인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한 지방정부는 3곳으로 66명에 대한 수당 1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250만 원을 미지급한 지방정부 1곳도 이번 감독에서 확인됐습니다.

위반 건수별로 보면 기간제법 계약서 위반 13건,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위반 12건, 금품지급 위반 12건 등입니다.

한 지방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방정부 30곳 모두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개 기관에서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이 만연했습니다.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이 2천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천83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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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지도 했으며, 개선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발표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등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공 부문 200곳 대상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 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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