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라질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주거지와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13일에는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에 열린 쪽문으로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정국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