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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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관계기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송치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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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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