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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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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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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