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6세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차량 들이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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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 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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